주택 취득세는 가격 구간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은 1~3%,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은 중과(8~12%)됩니다.
1주택 취득세율
6억 이하 1% · 6억~9억 1~3% 비례(가액에 따라) · 9억 초과 3%
다주택 중과(취득)
조정지역 2주택 8% · 3주택 이상 8%(비조정)/12%(조정)
비조정지역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1~3%)
+ 지방교육세,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적용 취득세율–
취득세(본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예상세액–
광고 자리 (승인 후 게재)
예시로 보기
예시: 5억 주택, 1주택, 85㎡ 이하
• 취득세 1% = 500만 · 지방교육세 0.1% = 50만 · 농특세 0원
• 합계 약 550만원
예시: 8억 주택, 1주택
• 6~9억 비례 → 약 2.33% → 취득세 약 1,867만 (+ 지방교육세 등)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이 계산기는 유상 취득(매매) 주택 기준입니다. 증여 취득(3.5%·중과 12%), 상속 취득, 오피스텔·토지·상가는 세율이 다릅니다.
- 중과 시 지방교육세·농특세 가산율이 달라, 본 계산기의 중과 부가세는 개략입니다.
- 생애최초 취득 감면(소득·가액 요건 충족 시 최대 200만),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취득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 구간 취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로 고정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비례해 1~3%로 올라갑니다. 계산식은 ‘취득가액(억) × 2/3 − 3(%)’로, 예를 들어 8억이면 약 2.33%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도 중과되나요?
아니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중과, 3주택 이상은 비조정 8%·조정 12%입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감면되나요?
소득·주택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감면이 반영되지 않으니, 감면 대상이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본 계산은 유상취득 주택 기준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증여·상속 취득, 감면·특례, 중과 시 부가세 가산, 조정지역 변동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