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공제는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 성인 직계비속(자녀) 5천만 · 미성년 자녀 2천만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세율(상속·증여 공통)
1억 이하 10% · ~5억 20%(−1천만) · ~10억 30%(−6천만) · ~30억 40%(−1.6억) · 30억 초과 50%(−4.6억)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3%)–
납부예상세액–
광고 자리 (승인 후 게재)
예시로 보기
예시: 성인 자녀에게 1억 증여
• 공제 5,000만 → 과세표준 5,000만 → 10% 구간
• 산출세액 = 5,000만 × 10% = 500만
• 신고세액공제 3%(−15만) → 납부예상 485만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추가 증여가 있으면 합산 과세되어 세액이 커집니다.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은 평가액 산정이 별도이며, 시가·기준시가에 따라 가액이 달라집니다.
- 세대생략 증여(조부모→손자)는 30% 할증이 붙습니다(본 계산기 미반영).
- 창업자금·가업승계 등 특례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사이 증여는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그 이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6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미성년 직계비속은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성인은 5,000만원). 출생 직후부터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공제를 반복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 본 계산기는 이 3%를 반영한 납부예상세액을 보여줍니다.
본 계산은 일반적 증여세 산정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재산 평가, 10년 합산, 세대생략 할증, 각종 특례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지며,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