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월 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와 총 예상 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 2026 최신 세율✓ 가입 없이 무료✓ 법령 워치 검증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만큼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 핵심 숫자

소정급여일수 (받는 일수)

광고 자리 (승인 후 게재)

예시로 보기

예시: 월 평균임금 350만원, 50세 미만, 가입 5년
• 1일 평균임금 = 350만 ÷ 30 ≈ 116,667원
• 60% = 70,000원 → 상한 초과 → 68,100원(상한액)
•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5년) = 210일
• 총 예상 수령액 = 68,100 × 210 = 14,301,000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한도가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한이 68,100원이라, 월급이 약 340만원을 넘으면 대부분 상한액으로 동일하게 받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낮아도 하한액 66,048원은 보장됩니다.

얼마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평균임금·소정급여일수·지급액은 고용보험 기준과 실업인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고용보험(고용24·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