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이상) 근로자 = 8 × 시급 (= 하루치 임금)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주 1회)–
1주 임금(소정근로 + 주휴)–
월 환산(약 4.345주)–
광고 자리 (승인 후 게재)
예시로 보기
예시: 시급 10,030원
• 주 40시간 → 주휴수당 = 8 × 10,030 = 80,240원
• 주 20시간 → (20/40) × 8 × 10,030 = 40,120원
• 주 15시간 → (15/40) × 8 × 10,030 = 30,090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상한 8시간분).
- 최저시급은 해마다 바뀌므로, 본인 시급을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네. 월급제(예: 209시간 기준)는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된 형태로 설계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시급제·일급제 아르바이트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연장·야간 가산수당과 달리 5인 미만에도 적용).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개근)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본 계산은 일반적 주휴수당 산정식에 따른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소정근로일·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분쟁 시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