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강사·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 없이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지급처가 3.3%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지급합니다. 이 3.3%는 세금의 ‘선납’일 뿐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의 구성
•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사업소득세의 10%)
• 합계 3.3% → 실수령 = 지급액 × 96.7%
지급액(세전)–
사업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합계(3.3%)–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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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보기
예시: 지급액 1,000,000원
• 사업소득세 30,000원 + 지방소득세 3,000원 = 원천징수 33,000원
• 실수령액 967,000원
거꾸로: 실수령 1,000,000원을 받으려면 → 세전 약 1,034,126원 지급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는 선납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해지며,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간 1:1 거래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 일시적 소득)은 3.3%가 아니라 다른 세율(필요경비 차감 후 22%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근로소득세가 적용되는 근로자(정규직)는 3.3%가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떼인 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3.3%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치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정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못 받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3.3%와 4대보험 떼는 알바는 뭐가 다른가요?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인적용역)으로 처리되는 경우이고, 4대보험+근로소득세를 떼면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은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의 단순 계산입니다. 기타소득·근로소득은 세율이 다르며,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