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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절세 — 공제·세율·신고기한 한눈에

증여와 상속은 세율은 같지만 공제와 시점이 다릅니다. 미리 나눠 주는 증여와 사망으로 넘어가는 상속, 각각의 공제·세율·신고기한을 정리하고 일반적인 절세 아이디어까지 모았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 · 공제·세율·신고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신고 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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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vs 상속세 —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이고 세율표는 동일(10~50% 누진)합니다. 다만 과세 시점과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증여세상속세
발생 시점살아 있는 동안 무상 이전사망으로 재산 이전
납세자받는 사람(수증자)상속인 등
주요 공제증여재산공제(관계별 한도)기초·일괄·배우자·인적공제 등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ℹ️ 증여는 받는 사람별·10년 단위로 공제가 적용되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미리 나눠 주는 증여가 분산·시점 분할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한도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간 합산한 금액에서 아래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증여자(관계)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주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주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 → 부모 등)5,000만 원
기타 친족(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1,000만 원
그 외(타인)공제 없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추가)

2024년 신설된 제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직계존속 공제(5,000만 원)와 별도로 적용되어,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중복으로 각각 1억씩은 아님). 적용 요건·증빙은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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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율표 — 증여세·상속세 공통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누진세율을 씁니다. 과세표준(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예) 과세표준 7억 원이면 7억 × 30%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자진신고세액공제 등은 별도).

4. 상속공제 개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여러 공제를 뺀 뒤 과세합니다. 대표적인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내용
기초공제2억 원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연로자·미성년자·장애인 공제 등(개별 합산)
일괄공제5억 원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ℹ️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약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재산 구성·분할에 따라 달라짐).
⚠️ (확인 필요) 일괄공제·자녀공제를 크게 올리는 상속세 개편안(예: 일괄공제 10억, 자녀공제 5억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2026년 6월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국회 확정·시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 표는 현행 기준이며,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세무사를 통해 최신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5. 신고기한과 가산세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면 9개월).

가산세대략
무신고일반 20% (부정한 방법 40%)
과소신고일반 10% (부정한 방법 40%)
납부지연미납세액에 일할 가산(연 단위 이자 성격)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 차등). 자세한 비율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6. 일반적인 절세 아이디어

① 10년 단위 분할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적용되므로, 한 번에 몰아주기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 한도와 낮은 세율 구간을 반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리 시작하면 그만큼 10년 주기를 여러 번 돌릴 수 있습니다.

② 증여자·수증자 분산

공제는 받는 사람별로 적용되므로, 부모가 자녀 여러 명에게, 또는 부모·조부모가 각각 증여하는 식으로 분산하면 전체 공제 총액이 커집니다(단,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합산은 그대로 적용).

③ 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담보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 합니다. 채무액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지만, 그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전체 세 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④ 시점·평가 관리

재산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작아질 수 있고,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상속인 10년·그 외 5년) 내 것이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곧 제공될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산 5,000만 원 이내로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10년 안에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 증여공제 1억은 자녀공제 5,000만과 따로인가요?
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최대 1억)는 기존 직계존속 공제(5,000만)와 별도로 적용되어 합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혼인·출산을 합쳐 평생 1억이 한도이고, 요건(혼인신고 전후 2년·출생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등을 적용하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약 10억 원 안팎까지 상속세가 없거나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규모·구성·분할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라도 빨리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니, 늦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상속공제 한도, 세율, 신고기한과 개정 논의 중인 사항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국세청·세무사에게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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