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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 — 세율표·공제·신고 완전정리

여러 갈래의 소득을 한데 모아 다음 해 5월에 정산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핵심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제""합산할지 분리할지의 선택"입니다. 세율표 → 공제 → 분리과세 → 절세 팁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 · 세율·공제 한도는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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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합산 대상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입니다. 이 합계에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아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보통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임대·프리랜서(3.3%)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과세표준별 세율표 (2026년 기준)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누진공제는 아래 구간까지의 낮은 세율분을 미리 빼주기 위해 표기한 금액으로, 한 줄로 빠르게 세액을 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35%1,544만 원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ℹ️ 위 세율은 소득세(국세)만의 세율입니다. 실제로는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되므로, 체감 세율은 표의 약 1.1배가 됩니다. 예: 과세표준 6,000만 원 → 6,000×24% − 576 = 864만 원, 지방소득세 86.4만 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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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납부 — 5월이 핵심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 전자신고가 일반적이며,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1,000만 원 초과 시 일부를 2개월 내 분할)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납부지연가산세(일할)가 붙으므로, 자료가 부족해도 일단 기한 내 신고하고 이후 수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4. 주요 소득공제·세액공제 개요

공제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고(높은 세율 구간일수록 효과 큼),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①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임)

② 세액공제 (세액을 직접 줄임)

💡 같은 1만 원이라도, 소득공제는 "내 세율만큼"(예: 24% 구간이면 약 2,400원)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공제율만큼" 세금을 직접 줄입니다. 고소득일수록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5. 분리과세 — 합산하지 않을 선택지

일부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끝내는(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다면, 분리과세가 합산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항목분리과세 기준
금융소득(이자+배당)2,000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종결, 초과분만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2,000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연금소득(사적연금)1,500만 원 이하면 저율(3~5%)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한도 기준 확인 필요)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임대소득의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는 별도로 자세히 다룹니다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임대소득세 계산기.

6. 절세 팁

곧 제공될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만 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보통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치지 않았거나, 사업·임대·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누진공제는 무엇인가요?
누진세는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매번 구간별로 쪼개 계산하기 번거로워 "과세표준 × 최고 적용세율 − 누진공제"라는 한 줄 식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미리 빼주는 금액입니다. 표의 누진공제 열을 그대로 빼면 됩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 뿐 정산이 아닙니다. 5월에 실제 경비를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원천징수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끝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 한도·분리과세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 홈택스·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로 표시한 항목은 최신 한도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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