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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절세 — 공제·세율·세액공제 한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인별로 보유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과됩니다. 절세의 핵심은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구조 →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 명의 분산 순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 · 공제액·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신고·납부 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1. 과세 대상 — 인별 합산이 기준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人)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에 부과됩니다. 가구 합산이 아니라 사람 한 명 한 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각자의 공시가격 합계로 따로 판단합니다.

ℹ️ 종부세는 보유세입니다. 같은 보유세인 재산세와 별개로, 공시가격이 큰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2. 공제금액 — 1세대1주택 12억 · 일반 9억

구분기본공제(과세표준 차감)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12억 원
그 외(다주택 등 일반)9억 원

공시가격 합계가 위 공제금액 이하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3. 과세표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인별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 현재 6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매년 조정 가능 · 확인 필요).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5억 원이라면 (15억 − 12억) × 60% = 1억 8,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4. 세율 구조 — 2주택 이하 vs 3주택 이상

주택 수에 따라 세율표가 달라집니다.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고가 구간에서 0.5%~5.0%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0.5%0.5%
6억 원 이하0.7%0.7%
12억 원 이하1.0%1.0%
25억 원 이하1.3%2.0%
50억 원 이하1.5%3.0%
94억 원 이하2.0%4.0%
94억 원 초과2.7%5.0%
ℹ️ 위는 누진세율표로, 각 구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누진공제 방식). 실제 산출세액에서 같은 주택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공제되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5. 1세대1주택 세액공제 — 고령자 + 장기보유, 합산 최대 80%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는 산출세액에서 고령자 공제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둘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종부세를 가장 크게 줄이는 장치입니다.

고령자 공제(연령)공제율장기보유 공제(보유기간)공제율
만 60세 이상~65세 미만20%5년 이상~10년 미만20%
만 65세 이상~70세 미만30%10년 이상~15년 미만40%
만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예를 들어 만 70세(40%)이고 15년 이상 보유(50%)라면 단순 합은 90%지만, 한도가 80%여서 80%까지 공제됩니다. 단, 이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 적용됩니다(공동명의는 별도 판단 — 아래 절세 팁 참고).

6. 합산배제 — 등록임대주택 등은 빼고 계산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합산배제)됩니다. 대표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등록 임대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보유자가 매년 9월 16일~30일 합산배제(변동) 신고를 해야 정기고지(12월)에 반영됩니다. 요건·신고 기한을 놓치면 합산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요건 세부사항은 개정 가능 · 확인 필요)

7. 절세 팁 — 부부 공동명의 비교 등

8. 납부 — 12월

종부세는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정기고지(부과·징수) 방식이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입니다.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분납 기준·기간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12억 원이면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라면 공제금액이 12억 원이라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한 채만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며,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는 각자 지분만큼을 인별로 보고 각각 9억 원씩 공제받는 방식과,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 특례(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두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둘 다 받으면 합쳐서 얼마까지 줄어드나요?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예컨대 고령자 40% + 장기보유 50%는 단순 합이 90%지만 한도가 80%여서 80%까지만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가 대상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무조건 종부세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일정 요건(임대 유형·기간·가액 등)을 충족하고, 매년 9월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요건과 제도는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내용은 일반적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종부세 공제액·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공제·합산배제 요건은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납부 전 국세청(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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