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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절세 — 공제·세율·세액공제 한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인별로 보유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과됩니다. 절세의 핵심은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구조 →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 명의 분산 순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 · 공제액·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신고·납부 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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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 대상 — 인별 합산이 기준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人)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에 부과됩니다. 가구 합산이 아니라 사람 한 명 한 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각자의 공시가격 합계로 따로 판단합니다.

ℹ️ 종부세는 보유세입니다. 같은 보유세인 재산세와 별개로, 공시가격이 큰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2. 공제금액 — 1세대1주택 12억 · 일반 9억

구분기본공제(과세표준 차감)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12억 원
그 외(다주택 등 일반)9억 원

공시가격 합계가 위 공제금액 이하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3. 과세표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인별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 현재 6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매년 조정 가능 · 확인 필요).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5억 원이라면 (15억 − 12억) × 60% = 1억 8,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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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율 구조 — 2주택 이하 vs 3주택 이상

주택 수에 따라 세율표가 달라집니다.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고가 구간에서 0.5%~5.0%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0.5%0.5%
6억 원 이하0.7%0.7%
12억 원 이하1.0%1.0%
25억 원 이하1.3%2.0%
50억 원 이하1.5%3.0%
94억 원 이하2.0%4.0%
94억 원 초과2.7%5.0%
ℹ️ 위는 누진세율표로, 각 구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누진공제 방식). 실제 산출세액에서 같은 주택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공제되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5. 1세대1주택 세액공제 — 고령자 + 장기보유, 합산 최대 80%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는 산출세액에서 고령자 공제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둘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종부세를 가장 크게 줄이는 장치입니다.

고령자 공제(연령)공제율장기보유 공제(보유기간)공제율
만 60세 이상~65세 미만20%5년 이상~10년 미만20%
만 65세 이상~70세 미만30%10년 이상~15년 미만40%
만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예를 들어 만 70세(40%)이고 15년 이상 보유(50%)라면 단순 합은 90%지만, 한도가 80%여서 80%까지 공제됩니다. 단, 이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 적용됩니다(공동명의는 별도 판단 — 아래 절세 팁 참고).

6. 합산배제 — 등록임대주택 등은 빼고 계산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합산배제)됩니다. 대표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등록 임대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보유자가 매년 9월 16일~30일 합산배제(변동) 신고를 해야 정기고지(12월)에 반영됩니다. 요건·신고 기한을 놓치면 합산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요건 세부사항은 개정 가능 · 확인 필요)

7. 절세 팁 — 부부 공동명의 비교 등

8. 납부 — 12월

종부세는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정기고지(부과·징수) 방식이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입니다.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분납 기준·기간은 확인 필요).

곧 제공될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12억 원이면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라면 공제금액이 12억 원이라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한 채만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며,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는 각자 지분만큼을 인별로 보고 각각 9억 원씩 공제받는 방식과,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 특례(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두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둘 다 받으면 합쳐서 얼마까지 줄어드나요?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예컨대 고령자 40% + 장기보유 50%는 단순 합이 90%지만 한도가 80%여서 80%까지만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가 대상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무조건 종부세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일정 요건(임대 유형·기간·가액 등)을 충족하고, 매년 9월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요건과 제도는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내용은 일반적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종부세 공제액·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공제·합산배제 요건은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납부 전 국세청(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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