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으면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합계를 계산합니다.
주택 취득세는 가격 구간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은 1~3%,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은 중과(8~12%)됩니다.
+ 지방교육세,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로 고정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비례해 1~3%로 올라갑니다. 계산식은 ‘취득가액(억) × 2/3 − 3(%)’로, 예를 들어 8억이면 약 2.33%가 적용됩니다.
아니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중과, 3주택 이상은 비조정 8%·조정 12%입니다.
소득·주택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감면이 반영되지 않으니, 감면 대상이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취득세는 집·땅·건물처럼 부동산을 새로 내 이름으로 가져올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등기를 넘겨받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내는 세금이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보통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늘 함께 붙고, 전용면적이 넓은 주택이라면 농어촌특별세(농특세)까지 얹혀서 "취득세 3형제"로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기본 뼈대는 취득가액(실제 산 값) × 세율입니다. 주택은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①1주택이면 저가 구간은 낮은 %, 고가 구간으로 갈수록 대략 1~3%까지 비례해 올라갑니다. ②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다주택이 되면 중과(할증)되어 세율이 크게 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지방교육세가, 넓은 면적 주택이면 농특세가 더해져 세 가지 합계가 실제 납부액이 됩니다. 정확한 구간·중과율은 해마다·지역 지정에 따라 바뀌니 위택스나 관할 구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예시·개략) 5억원짜리 아파트를 생애 첫 집이자 1주택으로 산다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가 소액 더해져 대략 수백만원대가 됩니다. 반면 같은 가격이라도 조정지역에서 이미 집이 있어 2주택 중과 대상이 되면 세율 자체가 몇 배로 뛰어 천만원 단위로 커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집값이라도 몇 번째 집이냐, 어느 지역이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Q. 증여로 받은 집도 취득세를 내나요?
A. 네. 무상으로 받아도 취득이므로 취득세를 냅니다. 다만 매매(유상)와 세율 구조가 달라, 증여 취득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율은 위택스·전문가로 확인하세요.
Q.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 취득세인가요?
A.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엔 건축물(상업용) 세율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거용으로 쓰면 다른 세금(양도·종부세 등)에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상황이 복잡합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취득세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수수료 조건은 카드사·지자체마다 다르니 확인하세요.
※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 세율·감면·중과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관할 시·군·구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유상취득 주택 기준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증여·상속 취득, 감면·특례, 중과 시 부가세 가산, 조정지역 변동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