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자동차세(+지방교육세)1월 연납 할인액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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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오래된 차는 차령 경감으로 줄어듭니다.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

차령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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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998cc 가솔린, 차령 3년
• 본세 1,998 × 200원 = 399,600원
• 차령 5% 경감 → 379,620원
• 지방교육세 30% = 113,886원
• 연세액 ≈ 493,506원
• 1월 연납(약 5% 공제) ≈ 468,831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정기분은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냅니다. 본 계산기의 '연세액'은 두 번을 합한 1년치 금액입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선택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며 2025년 기준 약 5% 수준입니다. 납부 시기가 늦어질수록(3월·6월·9월) 공제율이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단 차령 경감은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 후 본세 기준 30%입니다.

자동차세 완전 가이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등록해 두고 있으면 내야 하며, 보통 1년에 두 번(상·하반기)으로 나눠 고지됩니다. 승용차는 대체로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지고,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소유 기간·차종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승용차 자동차세의 기본 뼈대는 배기량 × cc당 세액입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cc당 단가가 높아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차량이 오래될수록 세액을 깎아 주는 차령(車齡) 경감이 적용되는데, 일정 연차(대략 3년차)부터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다가 상한선까지 내려갑니다. 승합·화물·영업용 차량은 배기량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용도별 기준으로 계산되어 승용차와 다릅니다.

예시로 보기

예를 들어 배기량이 큰 신차는 cc당 단가가 높아 자동차세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같은 차라도 연식이 쌓이면 차령 경감으로 매년 세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또 전기차처럼 배기량 개념이 없는 차량은 별도의 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배기량·차종·연식에 따라 다르므로, 고지서나 위택스(지방세)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절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운행을 안 해도 내나요?
A. 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라 운행 여부와 무관합니다. 등록만 되어 있어도 부과됩니다.

Q. 연납하면 정말 이득인가요?
A. 1년치를 미리 내면 일정 비율 할인이 적용되어 나눠 내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할인율·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차를 중간에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정산됩니다. 명의 이전을 제때 마쳐야 이후 세금이 넘어갑니다. 정확한 세액·일정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은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연납 공제율·차령 경감·지자체 감면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