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오래된 차는 차령 경감으로 줄어듭니다.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차령 경감
- 3년차 5%부터 매년 5%씩 늘어 12년차 이상 50%까지 감면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연 10만원(+교육세)
자동차세 본세–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본세의 30%)–
연세액 (정기분·연 2회 합산)–
1월 연납 시 (약 5% 공제)–
광고 자리 (승인 후 게재)
예시로 보기
예시: 1,998cc 가솔린, 차령 3년
• 본세 1,998 × 200원 = 399,600원
• 차령 5% 경감 → 379,620원
• 지방교육세 30% = 113,886원
• 연세액 ≈ 493,506원
• 1월 연납(약 5% 공제) ≈ 468,831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영업용·승합·화물·이륜차는 세액 체계가 다릅니다.
-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2025년 기준 약 5%이며 점차 축소되는 추세라, 실제 연납액은 연도·납부월에 따라 달라집니다(1월 납부가 공제율이 가장 큼).
- 차령 경감은 최초등록일 기준이며, 연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부과 방식·감면(다자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정기분은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냅니다. 본 계산기의 '연세액'은 두 번을 합한 1년치 금액입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선택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며 2025년 기준 약 5% 수준입니다. 납부 시기가 늦어질수록(3월·6월·9월) 공제율이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단 차령 경감은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 후 본세 기준 30%입니다.
본 계산은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연납 공제율·차령 경감·지자체 감면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