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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느 쪽이 유리?

주택임대소득은 1년 수입 2,00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이하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선택, 초과면 종합과세만 가능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 · 기준 2026년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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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이 기준

분리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14%로 계산합니다.

구분등록 임대미등록
필요경비율60%50%
기본공제(임대 외 종합소득 2천만 이하 시)400만 원200만 원
세율14%14%

예를 들어 등록 임대로 연 1,200만 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60%(720만)와 기본공제 400만을 빼면 과세표준이 80만 원 → 세금은 약 11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할 때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고, 실제 경비(특히 대출이자)가 커서 장부신고로 비용을 많이 빼는 경우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액·저비용이면 보통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 절세각 계산기는 두 방식을 동시에 계산해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골라 보여줍니다. 직접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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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리과세는 무조건 14%인가요?
분리과세 세율은 14%(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되므로 실효 부담은 더 낮습니다.
기본공제 400만원은 항상 받나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이 넘으면 분리과세 못 하나요?
네. 임대수입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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