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지급됩니다.
지급 기준 (2026)
- 지급액 — 부양자녀(18세 미만) 1인당 50만 ~ 100만원. 소득이 낮을수록 100만원에 가까움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1.7억~2.4억은 50%만 지급)
부양자녀 1인당–
부양자녀 수–
예상 자녀장려금–
광고 자리 (승인 후 게재)
예시로 보기
예시: 홑벌이, 자녀 2명, 총급여 3,500만원, 재산 1억
• 1인당 = 100만 − (3,500만−2,100만) × 50만/4,900만 ≈ 857,143원
• 자녀 2명 → 예상 자녀장려금 ≈ 1,714,286원
소득이 2,100만원(홑벌이)·2,500만원(맞벌이) 미만이면 1인당 100만원 전액입니다.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본 계산기는 개략 추정입니다. 실제 산정은 총급여액 등·가구원 구성·재산 세부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점감 구간 산식은 홑벌이(2,100만 기준)·맞벌이(2,500만 기준)에서 7,000만원에 이르며 1인당 50만원으로 줄어드는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 단독가구(부양자녀 없음)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장려금만 해당).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약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나요?
네. 요건을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 때 한 번에 신청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맞벌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며, 소득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원 전액입니다. 홑벌이는 2,100만원 미만에서 전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에서 실제 소득·재산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빠른 추정은 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본 계산은 자녀장려금의 참고용 개략 추정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금액은 국세청 심사와 소득·재산 자료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