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과 연간 소득을 넣으면 2026년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늘수록 ‘점증 → 평탄(최대) → 점감’ 구조로 변합니다. 재산 합계가 2.4억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고, 1.7억~2.4억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소득 기준)이며, 반기 신청(근로소득자) 제도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일부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에서 실제 소득자료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가구유형·소득 구간으로 빠르게 추정하는 용도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EITC)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이 아니라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금' 성격입니다. 신청 주체는 국세청이며,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크게 세 단계 흐름으로 정해집니다. 먼저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나눕니다. 다음으로 그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유형별 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주택·토지·예금 등 합계)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낮을 때 점증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 그 이상부터는 점감하는 구조여서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금액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구간·상한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며 혼자 버는 홑벌이가구가 연 총소득 기준 이하이고 재산 요건도 충족한다면, 소득 구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대 후반까지(예시적 범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맞벌이가구가 소득이 높아 점감 구간에 걸치면 산정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소득·재산·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사업소득만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재산이 조금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재산은 합계 기준이 정해져 있어 그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A. 보통 국세청 홈택스·손택스·ARS 등으로 신청하며, 정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자격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은 가구유형·총소득에 따른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산정표·소득·재산·가구요건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