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세전)에서 매달 빠지는 건 4대보험과 세금입니다.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입니다.
공제 항목
• 4대보험(2026):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고용 0.9%
• 근로소득세: 과세급여·부양가족·비과세에 따라 누진 적용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월 급여(세전)–
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월 실수령액–
연 실수령액(약)–
광고 자리 (승인 후 게재)
예시로 보기
예시: 연봉 4,000만, 비과세 월 20만, 1인 가구
• 월 급여 약 333만 → 4대보험 약 30만 · 세금 약 14만
• 월 실수령 약 289만원 (연 약 3,464만)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근로소득세는 연간 결정세액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매월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떼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 월별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액(식대·차량유지비 등), 부양가족·자녀 수, 각종 세액공제(연금계좌·의료비·기부금 등)에 따라 실제 세금이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상한까지만 부과됩니다.
- 성과급·상여 등 변동급여는 해당 월에 공제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실제 월급명세서와 조금 다른가요?
회사는 매월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떼고, 연말정산으로 1년치를 정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연간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추정이라, 월 단위로는 명세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연 단위로는 비슷).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까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등 비과세 항목의 월 합계를 넣습니다. 비과세가 크면 4대보험·세금이 줄어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배우자·자녀·부모 등 소득·나이 요건 충족)을 셉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본 계산은 연간 결정세액 기준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비과세·공제·세액공제 구성과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홈택스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