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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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세전)에서 매달 빠지는 건 4대보험세금입니다.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입니다.

공제 항목

• 4대보험(2026):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고용 0.9%
• 근로소득세: 과세급여·부양가족·비과세에 따라 누진 적용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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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연봉 4,000만, 비과세 월 20만, 1인 가구
• 월 급여 약 333만 → 4대보험 약 30만 · 세금 약 14만
월 실수령 약 289만원 (연 약 3,464만)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왜 실제 월급명세서와 조금 다른가요?

회사는 매월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떼고, 연말정산으로 1년치를 정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연간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추정이라, 월 단위로는 명세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연 단위로는 비슷).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까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등 비과세 항목의 월 합계를 넣습니다. 비과세가 크면 4대보험·세금이 줄어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배우자·자녀·부모 등 소득·나이 요건 충족)을 셉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봉 실수령액 완전 가이드 — 왜 통장엔 덜 들어올까

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월급이 나오기 전에 네 가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합쳐 흔히 '세전에서 세후로' 넘어간다고 말하는데, 실수령액은 곧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이 공제들을 뺀 실제 손에 쥐는 돈"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등), 상여 지급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먼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대표적으로 식대 등 일정 한도)을 빼 과세 대상 급여를 구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을 각각 적용해 4대 보험료를 계산합니다(보험료는 대략 급여의 한 자릿수 %대 수준이며 요율은 매년 고시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뗄 소득세를 정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이 모든 공제를 월 급여에서 빼면 월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미리 내는' 개념이라,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로 정산됩니다.

예시로 보기

예를 들어, 같은 연봉을 받는 두 사람이라도 한 명은 부양가족이 있고 한 명은 1인 가구라면, 간이세액표상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달라 실수령액에 차이가 납니다. 또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급여에 포함돼 있으면 과세 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보험료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여를 별도 달에 몰아 받으면 그 달만 공제가 크게 잡혀 '이번 달 실수령이 왜 적지?' 하는 착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구체 금액은 상황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절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Q. 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그대로 안 들어오나요?
A. 4대 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급여 지급 전 원천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공제 합계만큼이 세전과 실수령의 차이입니다.

Q. 부양가족이 늘면 실수령액이 오르나요?
A. 매달 떼는 간이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그 달 실수령액이 다소 늘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Q. 표시된 실수령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A. 보험 요율·간이세액표는 매년 바뀌고 비과세·부양가족 설정에 따라 달라져 참고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은 연간 결정세액 기준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비과세·공제·세액공제 구성과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홈택스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