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를 넣으면 2026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핵심은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이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소득공제는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1인 150만), 국민연금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을 더한 값입니다.
네. 3.3%는 원천징수(미리 떼인 세금)일 뿐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환급, 소득이 크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산출세액 기준)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별도 행으로 보여줍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여러 곳에서 번 소득을 하나로 모아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여섯 갈래의 소득을 합쳐서 "이 사람이 올해 실제로 얼마를 벌었나"를 따지는 것이죠. 한 직장에서 월급만 받고 연말정산으로 끝났다면 대개 신경 쓸 일이 없지만, 부업·프리랜서·임대·투잡처럼 소득 창구가 여럿이면 매년 5월에 이 소득들을 한 상에 올려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이 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 소득이 커질수록 뒤쪽 구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흐름은 크게 네 단계입니다. 먼저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사업이라면 실제 쓴 비용, 근로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빼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대략 6%에서 시작해 소득이 아주 클수록 45%까지 올라가는 구간 구조)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세액감면(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을 빼면 결정세액이 되고, 이미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낸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월급 외에 블로그·강의로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합쳤더니 과세표준 구간이 한 칸 올라가 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때 사업 쪽에서 실제 지출한 경비(장비·통신·교통 등)를 제대로 반영하면 소득금액 자체가 줄어 부담이 완화됩니다. 또 다른 예로, 프리랜서가 3.3%를 떼고 대금을 받았더라도 그건 정산이 아니라 미리 낸 것이라, 5월 신고에서 경비를 반영하면 상당액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금액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Q. 월급만 받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대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치지 않았거나 사업·임대·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Q. 누진세라 소득이 늘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A. 아닙니다. 구간을 넘어선 초과분에만 그 구간의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효세율은 최고 구간 세율보다 항상 낮습니다.
Q. 정확한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이 계산기는 구조 이해용 참고치입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본 계산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소득공제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며,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