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부가세 별도) 또는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중 하나만 넣으면 부가세 10%와 나머지 금액을 바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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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는 일반과세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에 붙는 10%의 세금입니다. 거래금액을 ‘부가세 별도(공급가액)’로 보느냐 ‘부가세 포함(합계)’으로 보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환산식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합계에서 거꾸로: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11

예시로 보기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 100,000원, 합계 = 1,100,000원

예시: 합계 1,100,000원(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1,000,000원, 부가세 = 100,000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기(1~6월분)를 7월 25일, 2기(7~12월분)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연 1회(다음 해 1월 25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약 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므로 실효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연 매출 기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빼고 싶어요.

합계금액 ÷ 11 이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 1,1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공급가액은 1,000,00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합계금액’ 모드로 바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완전 가이드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붙는 가치(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서 손님에게서 받아 두었다가 나라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라, 실제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지고 사업자는 '징수·전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기본 뼈대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입니다. ①물건·서비스를 팔 때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해 받은 것이 '매출세액'이고 ②사업을 위해 물건·비용을 살 때 세금계산서로 내가 부담한 것이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빼주는데, 이를 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보통 반기(6개월)마다 예정·확정으로 나눠 신고하며,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판매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로 보기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 원짜리 서비스를 팔았다면 매출세액은 대략 100만 원 수준이 붙습니다(부가세율은 표준세율 기준). 같은 기간 사업용 물품·임차료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담한 매입세액이 30만 원이라면, 납부할 세액은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약 7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절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는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A.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세액을 모아 두었다가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전달자 역할입니다.

Q.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공제 배제 항목은 제외됩니다.

Q. 매출이 적어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매출이 없거나 적어도 정해진 신고 기간에 무실적·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대상·세율·일정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은 일반과세 10% 기준의 단순 환산입니다. 간이과세·면세·매입세액 공제 등 실제 납부세액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