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부가세 과세 유형이 둘로 나뉩니다. 매출 규모와 매입 비중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2026 기준
- 간이과세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은 4,800만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 일반과세 — 그 이상, 또는 간이 배제 업종·지역
부가세 계산 방식
- 일반 — 매출세액(매출 10%) − 매입세액(매입 10%). 매입이 크면 환급도 가능
- 간이 —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입액 0.5%. 세율이 낮지만 매입세액 환급이 거의 없음
일반과세 부가세 (연)–
간이과세 부가세 (연)–
간이 선택 시 절감액–
광고 자리 (승인 후 게재)
예시로 보기
예시: 연 매출 8,000만원, 매입 3,000만원, 소매업(15%)
• 일반과세 = (8,000만−3,000만) × 10/110 ≈ 4,545,455원
• 간이과세 = 8,000만 × 15% × 10% − 3,000만 × 0.5% = 120만 − 15만 = 1,050,000원
• 간이 선택 시 약 349만원 절감 → 이 경우 간이가 유리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본 계산기는 부가세 비교용 개략입니다. 실제 세액은 의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재고납부세액 등으로 달라집니다.
- 매출·매입은 부가세 포함(공급대가) 기준으로 넣어야 비교가 맞습니다.
- 매입이 많거나 환급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초기 투자·수출 등)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에 제약이 있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업종·사업장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2026년 사업장 위치 기준 도입).
자주 묻는 질문
무조건 간이과세가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세율은 간이가 낮지만, 매입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인테리어·장비 투자가 큰 창업 초기, 수출 위주,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라면 일반과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나요?
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 면제 구간을 자동으로 0원 처리합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월·7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1월 연 1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입니다.
본 계산은 부가세 과세유형 비교의 참고용 개략 추정입니다. 의제매입·신용카드공제·업종/지역 배제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