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매입·업종을 넣으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부가세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과세 유형이 둘로 나뉩니다. 매출 규모와 매입 비중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아닙니다. 세율은 간이가 낮지만, 매입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인테리어·장비 투자가 큰 창업 초기, 수출 위주,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라면 일반과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 면제 구간을 자동으로 0원 처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7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1월 연 1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둘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부담·환급 여부가 다른데, 보통 연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아래인 소규모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 규모, 초기 투자(매입) 비중, 거래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해 매입이 많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이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계산해 실제 부담률이 낮은 편이지만,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온전히 돌려받거나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설비에 큰돈(매입)을 초기에 쓰는 사업이라면, 일반과세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입은 거의 없고 소액 현금 매출 위주인 소규모 카페·미용실 같은 경우엔 계산이 단순하고 부담률이 낮은 간이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B2B 사업이라면 일반과세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Q. 간이과세가 항상 세금이 적나요?
A. 아닙니다. 매입이 많거나 환급 상황에서는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매출 규모와 매입 비중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A. 일정 규모 이하 간이과세자는 발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가 적합합니다.
Q. 유형은 한번 정하면 못 바꾸나요?
A. 매출 규모 변동 등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구체적 전환 기준·시점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부가세 과세유형 비교의 참고용 개략 추정입니다. 의제매입·신용카드공제·업종/지역 배제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