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프리랜서 원천징수)

지급액 또는 실수령액을 넣으면 3.3% 원천징수와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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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강사·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 없이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지급처가 3.3%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지급합니다. 이 3.3%는 세금의 ‘선납’일 뿐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의 구성

•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사업소득세의 10%)
• 합계 3.3% → 실수령 = 지급액 × 96.7%

예시로 보기

예시: 지급액 1,000,000원
• 사업소득세 30,000원 + 지방소득세 3,000원 = 원천징수 33,000원
• 실수령액 967,000원

거꾸로: 실수령 1,000,000원을 받으려면 → 세전 약 1,034,126원 지급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3.3% 떼인 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3.3%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치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정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못 받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3.3%와 4대보험 떼는 알바는 뭐가 다른가요?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인적용역)으로 처리되는 경우이고, 4대보험+근로소득세를 떼면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완전 가이드

프리랜서·강사·디자이너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한 대가를 받을 때,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 일부를 미리 떼고 주는 것이 3.3% 원천징수입니다. 이 3.3%는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한 것으로, '세금을 미리 낸 것(선납)'이지 최종 정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경비를 반영해 정산하고, 많이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흐름은 ①일한 대가(사업소득)를 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됨 → ②1년치 소득이 모임 → ③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필요경비(또는 경비율)를 빼고 각종 공제를 반영해 진짜 세금을 계산 → ④이미 뗀 3.3%와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미리 뗀 금액보다 실제 세금이 작아 환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시로 보기

예를 들어 1년간 프리랜서 소득 1,000만 원을 받으며 3.3%인 약 33만 원이 원천징수됐다고 합시다. 5월에 경비와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한 실제 세금이 이보다 적게 나오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아르바이트성 프리랜서는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면 누진세율 때문에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절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떼였는데 5월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3.3%는 선납일 뿐 정산이 아닙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환급을 받거나 정확한 세액이 확정됩니다.

Q.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A. 5월 신고 시 계산 결과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신고 후 일정 기간 뒤 등록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Q. 경비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증빙이 없어도 경비율로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제 영수증을 갖추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적용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은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의 단순 계산입니다. 기타소득·근로소득은 세율이 다르며,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