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반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계약·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법정 보호).
아니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이면 1년 미만의 남은 개월도 일할 계산되어 포함됩니다(재직일수/365).
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결근·무급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낮습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분류과세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길면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후불 성격의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정규직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계약직·일부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며,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법정 의무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여기에 30일분을 곱하고, 다시 총 근속연수를 반영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정기 상여금·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산정액이 기본급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된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부담이 완화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면,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평균임금 × 30일 × 3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략적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임금 구성·상여·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A. 계속근로 1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보다 근속기간·소정근로시간 요건이 기준입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정확한 계산과 지급 요건은 고용노동부·국세청·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식에 따른 세전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퇴직소득세는 임금 항목 구성·근속·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또는 노무·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노무·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