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계산기 (근로소득세)

월 급여와 부양가족을 넣으면 매달 떼이는 갑근세(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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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는 월급에서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를 부르는 옛 명칭입니다. 회사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계산 구조

과세 급여 = 월급여 − 비과세(식대 등)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 반영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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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월급 300만원, 비과세 20만, 1인 가구
• 과세 급여 280만 → 근로소득세 약 3.2만원 + 지방소득세 약 3,200원
• 월 원천징수 합계 약 3.5만원 안팎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갑근세와 근로소득세는 다른 건가요?

같습니다.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는 근로소득세의 옛 명칭으로, 지금은 근로소득세로 부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왜 월급명세서와 조금 다른가요?

회사는 간이세액표로 매월 떼고 연말정산으로 1년치를 정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연간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추정이라 월 단위로는 명세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갑근세가 줄어드나요?

네.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 과세표준이 줄고, 그만큼 근로소득세(갑근세)가 줄어듭니다.

갑근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완전 가이드

흔히 '갑근세'라 부르는 것은 정식으로 근로소득세를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직장인이 매달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세금 일부를 떼어 대신 납부하고, 연말에 1년치를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는 세금을 나눠 미리 내는 셈이고, 회사는 이를 징수·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매달 떼는 금액은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표는 월급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미리 정해 둔 표라, 회사는 여기에 맞춰 자동으로 세금을 뗍니다. 이렇게 1년간 뗀 금액은 어디까지나 임시(간이) 금액이라, 연말에 실제 소득·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을 확정하고 차액을 환급·추가납부합니다.

예시로 보기

예를 들어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은 직원은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액이 더 적게 잡혀 매달 세금을 덜 뗍니다. 또 매달은 표대로 대략 떼었다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세금이 줄어 미리 낸 것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차액을 '13월의 월급'처럼 환급받게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절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떼는 세금이 최종 세금인가요?
A. 아닙니다. 매달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Q. 왜 사람마다 떼는 금액이 다른가요?
A. 간이세액표가 월급 수준과 부양가족 수를 함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원천징수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원천징수 비율을 바꿀 수 있나요?
A. 회사에 신청해 간이세액표의 징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홈택스,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은 연간 결정세액 기준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간이세액표 원천징수·각종 공제에 따라 실제 갑근세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홈택스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