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를 넣으면 2026년 요율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에는 없습니다.
※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본 계산기의 요율은 절세각 ‘법령 워치’가 주기적으로 검증·갱신합니다.
네.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분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됩니다. ‘건강보험료 × 13.14%(2026년)’로 계산하므로, 보수에 직접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먼저 구한 뒤 곱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4대보험 공제는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 4가지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 = 세전 급여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비과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의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4대보험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네 가지 사회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①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②병원비를 위한 건강보험(+장기요양), ③실직에 대비하는 고용보험, ④업무 중 사고를 대비하는 산재보험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내지만, 산재보험은 회사(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는 항목이 바로 이 보험료들입니다.
기본 원리는 월 보수(월급) × 각 보험료율입니다. 보험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①국민연금은 보수에 요율을 곱해 회사·근로자가 절반씩, ②건강보험도 절반씩 부담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③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을 회사·근로자가 나눠 내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회사가 더 부담합니다. ④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전액 회사가 냅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매달 공제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세 가지의 근로자 몫 절반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예시·개략)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합쳐 대략 월급의 9~10% 안팎이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같은 규모 이상을 별도로 부담하므로, 회사 입장에서 한 명을 고용할 때 드는 실제 인건비는 월급보다 꽤 큽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공제가 없어 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Q. 4대보험은 전부 회사와 반씩 내나요?
A.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절반씩,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을 나눠 내되 일부는 회사가 더 냅니다. 산재보험만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Q.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가입하나요?
A. 근로시간·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으니 사업장·공단에 확인하세요.
Q. 국민연금을 안 내면 안 되나요?
A.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라 임의로 빠질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진 경우 납부예외 등 제도가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각 보험료율·부담 비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2026년 기준 요율에 따른 근로자 부담 추정치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보수월액 상한, 연도별 요율 변동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4대 사회보험 공단·회사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