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를 넣으면 2026년 요율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에는 없습니다.
※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본 계산기의 요율은 절세각 ‘법령 워치’가 주기적으로 검증·갱신합니다.
네.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분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됩니다. ‘건강보험료 × 13.14%(2026년)’로 계산하므로, 보수에 직접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먼저 구한 뒤 곱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4대보험 공제는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 4가지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 = 세전 급여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비과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의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준비 중).
본 계산은 2026년 기준 요율에 따른 근로자 부담 추정치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보수월액 상한, 연도별 요율 변동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4대 사회보험 공단·회사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