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월급으로, 또는 월급을 시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해 바로 환산합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핵심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 월로는 약 209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분이 유급으로 더해져 1주 48시간이 됩니다. 1개월은 평균 4.345주(365÷7÷12)이므로 48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도 이 209시간 기준을 씁니다.
주휴를 빼면 주 40시간 × 4.345 ≈ 174시간이 됩니다. 다만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시급↔월급 환산에는 209시간(주휴 포함)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란에 그대로 넣으면, 주휴시간(소정근로시간÷40×8)을 자동으로 더해 월 환산시간을 계산합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은 '내 시급을 월급으로 치면 얼마인가', 월급을 받는 사람은 '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을 넘는가'가 늘 궁금합니다. 이 환산의 핵심은 단순히 '하루 8시간 × 주 5일 × 4주'가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까지 더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쓴다는 점입니다.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으로 이 값이 흔히 이야기되는 월 209시간입니다. 즉 실제로 일한 시간에 유급 주휴 몫이 얹혀 있어, 월급을 209로 나눠야 진짜 시급이 나옵니다.
209시간이 나오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 주휴 8시간이 더해져 한 주에 48시간이 유급으로 잡히고,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하면 대략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 → 시급은 '월급 ÷ 209', 시급 → 월급은 '시급 × 209'가 기본 공식입니다(주 40시간 기준). 근무시간이 이보다 짧거나 길면 그 사람의 실제 주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월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은 이 기본 환산 위에 별도로 얹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대략 220만 원인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시급은 약 1만 원 남짓(220만 원 ÷ 209 ≈ 10,500원 수준)으로 환산됩니다. 반대로 시급 1만 원으로 계약한 풀타임 아르바이트의 월 기본급은 약 209만 원(1만 원 × 209)이 됩니다. 이렇게 209로 환산해 보면 '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를 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Q. 왜 하필 209시간인가요?
A.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해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주휴가 포함된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Q. 주 20시간만 일하는데도 209로 나누나요?
A.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값입니다. 근무가 짧으면 본인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비례분을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이 환산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나요?
A. 대략적인 점검에는 유용하지만, 산입되는 임금 범위가 항목마다 달라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나 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본 계산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의 세전 환산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수당·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