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1주·월 환산 임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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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이상) 근로자 = 8 × 시급 (= 하루치 임금)

예시로 보기

예시: 시급 10,030원
• 주 40시간 → 주휴수당 = 8 × 10,030 = 80,240원
• 주 20시간 → (20/40) × 8 × 10,030 = 40,120원
• 주 15시간 → (15/40) × 8 × 10,030 = 30,090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네. 월급제(예: 209시간 기준)는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된 형태로 설계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시급제·일급제 아르바이트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연장·야간 가산수당과 달리 5인 미만에도 적용).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개근)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완전 가이드 — 주 15시간·소정근로 요건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주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을 성실히 채우면 실제로 일하지 않는 휴일 하루도 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핵심 요건은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것입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특히 체감이 큰 항목으로, 실제 시급 대비 실수령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산정되나

기본 아이디어는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몫으로 더 준다'는 것입니다. 주 5일 풀타임처럼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하루치(예: 8시간분)를 주휴수당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한 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해 비례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①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 ②15시간 이상·개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③주휴 해당 시간 산정 → ④시급을 곱해 금액 산출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기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6시간(주 30시간)을 개근한 아르바이트라면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한 주휴시간만큼 수당이 붙습니다. 시급이 1만 원 안팎이라고 하면, 주 30시간 근무에 더해 환산된 주휴시간분(대략 몇 시간 수준)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식입니다. 반대로 같은 시급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시간·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환산은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챙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주휴수당이 없나요?
A. 일반적으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주의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줄 수 있나요?
A. 이른바 '포괄 시급'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쪼갰을 때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포함 여부와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Q. 정확한 요건·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근로형태별 환산이 복잡하므로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은 일반적 주휴수당 산정식에 따른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소정근로일·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분쟁 시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