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기준일로 발생 연차일수를 추정하고, 통상시급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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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기간별로 발생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연차 발생 규칙(상시 5인 이상)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 × 미사용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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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통상시급 15,000원, 미사용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 15,000 × 8 = 120,000원
• 연차수당 = 120,000 × 5 = 600,000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보통 연차 사용기간(1년)이 끝난 뒤, 미사용 연차에 대해 다음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퇴직 시에는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1년 미만 신입도 연차가 있나요?

네.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입사 첫 2년간 최대 26일(11+15)을 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통상시급을 입력받아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차수당 완전 가이드 — 발생·소멸·미사용 수당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유지한 채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휴가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쉬어도 그날 임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그 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하면, 남은 일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즉 연차는 원래 '쉬는 권리'이고, 못 쉰 만큼을 임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산정되나

발생 구조는 근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첫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쌓이는 방식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며 일정 출근율(대략 80% 이상) 요건을 채우면 기본 15일이 부여됩니다. 이후 근속연수가 늘수록 일정 주기로 하루씩 더해져 상한선까지 올라갑니다. 미사용 수당은 보통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급 성격의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로 보기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대략 10만 원인 근로자가 그해 부여된 연차 15일 중 10일만 사용했다면, 남은 5일에 대해 약 50만 원 상당(5일 × 10만 원)을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일수는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챙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A. 원칙적으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보상하지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므로 촉진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관건입니다.

Q.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A.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시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확한 발생 일수와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근속기간·출근율·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 1350)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규칙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차일수·수당은 출근율·부여기준(입사일/회계연도)·통상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분쟁 시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