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기준일로 발생 연차일수를 추정하고, 통상시급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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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기간별로 발생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연차 발생 규칙(상시 5인 이상)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 × 미사용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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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보기

예시: 통상시급 15,000원, 미사용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 15,000 × 8 = 120,000원
• 연차수당 = 120,000 × 5 = 600,000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보통 연차 사용기간(1년)이 끝난 뒤, 미사용 연차에 대해 다음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퇴직 시에는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1년 미만 신입도 연차가 있나요?

네.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입사 첫 2년간 최대 26일(11+15)을 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통상시급을 입력받아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규칙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차일수·수당은 출근율·부여기준(입사일/회계연도)·통상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분쟁 시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