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기준일로 발생 연차일수를 추정하고, 통상시급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기간별로 발생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보통 연차 사용기간(1년)이 끝난 뒤, 미사용 연차에 대해 다음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퇴직 시에는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네.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입사 첫 2년간 최대 26일(11+15)을 쓸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통상시급을 입력받아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유지한 채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휴가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쉬어도 그날 임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그 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하면, 남은 일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즉 연차는 원래 '쉬는 권리'이고, 못 쉰 만큼을 임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발생 구조는 근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첫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쌓이는 방식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며 일정 출근율(대략 80% 이상) 요건을 채우면 기본 15일이 부여됩니다. 이후 근속연수가 늘수록 일정 주기로 하루씩 더해져 상한선까지 올라갑니다. 미사용 수당은 보통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급 성격의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대략 10만 원인 근로자가 그해 부여된 연차 15일 중 10일만 사용했다면, 남은 5일에 대해 약 50만 원 상당(5일 × 10만 원)을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일수는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Q.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A. 원칙적으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보상하지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므로 촉진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관건입니다.
Q.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A.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시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확한 발생 일수와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근속기간·출근율·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 1350)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본 계산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규칙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차일수·수당은 출근율·부여기준(입사일/회계연도)·통상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분쟁 시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