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신청방법·조회 총정리 (2026)
2026-06-29 · 절세각 편집팀 · 2026 최신 세법 기준
최대 330만원5월 신청재산 2.4억 미만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대상·금액·신청방법을 정리합니다.
지급 대상 (자격 요건)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가구유형별 연 총소득이 기준 미만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1.7억~2.4억은 50%만 지급)
- 소득 종류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최대 얼마 받나요?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소득이 늘수록 ‘점증 → 평탄(최대) → 점감’ 구조로 지급액이 변합니다.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소득이 늘수록 ‘점증 → 평탄(최대) → 점감’ 구조로 지급액이 변합니다.
신청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상·하반기 나눠 신청)
- 방법: 홈택스·손택스(모바일), ARS 1544-9944, 장려금 전용 ARS/상담, 서면
- 안내문(신청 안내)을 받은 사람은 주민번호·계좌만으로 더 간편하게 신청
지급일 · 조회
정기 신청분은 보통 그해 8~9월경 지급됩니다. 신청·심사·지급 상태는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기한 후 신청(6월~)은 산정액의 약 5%가 감액됩니다 — 5월 정기신청이 유리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별도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지급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은 가구 단위로 합산 판단합니다(배우자·부양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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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인데 둘 다 소득이 있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 4,4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홑벌이보다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더 큽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나요?
네. 요건을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을 알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에서 실제 소득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빠른 추정은 본 사이트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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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금액은 국세청 심사와 소득·재산 자료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