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조건·금액 총정리 (2026)

2026-06-29 · 절세각 편집팀 · 2026 최신 세법 기준

상한 68,100원평균임금 60%최대 270일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로 재취업 기간 동안 소득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조건·금액·신청방법을 정리합니다.

수급 조건 (4가지 모두 충족)

  • 피보험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단 임금체불·질병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 재취업 노력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얼마나 받나요?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상한액: 68,100원 (2026)
• 하한액: 66,048원 (2026, 최저임금 80% 기준)
→ 계산값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이 적용됩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신청 방법 (순서)

  1. 고용24(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구직등록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4.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 제출 → 실업급여 지급
★ 신청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늦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 자발적 퇴사·본인 중대 귀책 해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부정수급(허위 구직활동 등)은 받은 금액 반환 + 추가 징수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실업 신고 후에도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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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질병·부상,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유별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수급자격 인정 후 7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실업인정일마다 인정된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첫 지급은 신청·인정 일정에 따라 보통 신청 후 2~4주 내 시작됩니다.

내 실업급여 금액을 정확히 알려면?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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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금액은 개인 이직 사유·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