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 핵심 숫자
- 1일 상한액 — 68,100원 (6년 만에 인상)
- 1일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60% → 상한보다 크면 상한,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 적용
소정급여일수 (받는 일수)
- 50세 미만 — 가입 1년 미만 12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0년 이상 270일
1일 평균임금–
1일 구직급여 (평균임금 60%)–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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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보기
예시: 월 평균임금 350만원, 50세 미만, 가입 5년
• 1일 평균임금 = 350만 ÷ 30 ≈ 116,667원
• 60% = 70,000원 → 상한 초과 → 68,100원(상한액)
•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5년) = 210일
• 총 예상 수령액 = 68,100 × 210 = 14,301,000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1일 평균임금은 월급 ÷ 30으로 개략 계산합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로 산정되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등) + 적극적 재취업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며, 실제 지급은 1~4주 단위 실업인정을 받아야 이뤄집니다.
- 상·하한액은 매년 바뀝니다(2026.1.1 이후 퇴사자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한도가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한이 68,100원이라, 월급이 약 340만원을 넘으면 대부분 상한액으로 동일하게 받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낮아도 하한액 66,048원은 보장됩니다.
얼마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본 계산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평균임금·소정급여일수·지급액은 고용보험 기준과 실업인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고용보험(고용24·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