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월 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와 총 예상 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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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만큼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 핵심 숫자

소정급여일수 (받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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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월 평균임금 350만원, 50세 미만, 가입 5년
• 1일 평균임금 = 350만 ÷ 30 ≈ 116,667원
• 60% = 70,000원 → 상한 초과 → 68,100원(상한액)
•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5년) = 210일
• 총 예상 수령액 = 68,100 × 210 = 14,301,000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한도가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한이 68,100원이라, 월급이 약 340만원을 넘으면 대부분 상한액으로 동일하게 받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낮아도 하한액 66,048원은 보장됩니다.

얼마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완전 가이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지만 핵심은 구직급여이며, 이 밖에 조기재취업수당 등 취업촉진수당이 함께 있습니다. 지급 주체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이고, 단순 위로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전제로 합니다.

어떻게 계산·산정되나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둘째,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정당한 사유 예외 있음). 셋째, 근로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한 일정 비율이며, 하한·상한이 정해져 있고, 지급 일수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로 보기

예를 들어 여러 해 근무하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실직 후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수급 신청을 하고 정해진 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하며 급여를 받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일수는 개인별 임금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챙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Q. 스스로 그만두면 무조건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제외되지만, 임금체불·질병·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소정급여일수는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워크넷 구직등록 후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합니다. 정확한 요건·금액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평균임금·소정급여일수·지급액은 고용보험 기준과 실업인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고용보험(고용24·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