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으면 공제·세율·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공제는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그 이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6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미성년 직계비속은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성인은 5,000만원). 출생 직후부터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공제를 반복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 본 계산기는 이 3%를 반영한 납부예상세액을 보여줍니다.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부동산·주식을 넘겨주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둘째, 이 공제는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합산해 따진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그 금액을 모두 더해 공제 한도를 넘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증여는 '얼마를, 누구에게, 언제 나눠서' 하느냐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먼저 넘겨받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해 증여재산가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예: 배우자, 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등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름)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때 지난 10년간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공제 한도를 초과했는지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금액이 클수록 높아지는 구간 구조)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일정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목돈을 한 번에 주는 대신, 관계별 공제 한도를 활용해 10년 주기를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나눠 증여하면 같은 총액이라도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주는 경우엔 세대생략 할증이 붙을 수 있어 단순히 '한 세대만 건너뛰면 이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땐 취득세 등 별도 비용도 함께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액·주기는 개념 설명용 예시이며 실제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면 무조건 세금이 나오나요?
A.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이라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간 합산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 왜 10년마다 합산하나요?
A.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쪼개 넘겨 공제를 반복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동일 증여자로부터의 10년 내 증여는 모두 더해 판단합니다.
Q.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공제 범위 내라도 상황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신고 여부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일반적 증여세 산정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재산 평가, 10년 합산, 세대생략 할증, 각종 특례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지며,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