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가장 기본은 일괄공제 5억이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가 더해집니다.
주요 공제(개략)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 기타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 배우자가 있으면 흔히 10억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
1억 이하 10% · ~5억 20%(−1천만) · ~10억 30%(−6천만) · ~30억 40%(−1.6억) · 30억 초과 50%(−4.6억)
적용 공제(개략)–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3%)–
납부예상세액–
광고 자리 (승인 후 게재)
예시로 보기
예시: 상속재산 10억, 배우자 있음
• 공제(개략)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
• 과세표준 = 0 → 상속세 0원
예시: 상속재산 10억, 배우자 없음
• 공제 5억 → 과세표준 5억 → 20%
• 산출세액 = 5억 × 20% − 1천만 = 9천만 → 신고공제 3% → 약 8,730만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최소액)만 반영한 개략 추정입니다. 실제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실제 상속액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달라집니다.
-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사전증여재산(10년 내) 합산, 부동산·주식 평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상속·증여세는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라, 시행 변경 시 갱신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거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흔히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약 10억까지는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 상속세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 규모·구성·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괄공제 5억은 무조건 받나요?
기초공제(2억)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로 정확한 상속세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상속세는 공제 항목이 많고 사전증여 합산·재산평가가 복잡해, 본 계산기는 큰 그림용 개략 추정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최소액만 반영한 개략 추정으로, 실제 상속세와 차이가 큽니다. 사전증여 합산·재산평가·각종 공제·특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