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과 배우자 상속 여부를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개략)로 상속세를 추정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가장 기본은 일괄공제 5억이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가 더해집니다.
흔히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약 10억까지는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 상속세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 규모·구성·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공제(2억)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아니요. 상속세는 공제 항목이 많고 사전증여 합산·재산평가가 복잡해, 본 계산기는 큰 그림용 개략 추정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때, 그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증여세가 '살아서 나눠 줄 때'라면 상속세는 '사망으로 넘어갈 때'라는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상속세는 남긴 재산 총액을 먼저 계산한 뒤 여러 공제를 빼고 세율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라,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느냐보다 '남긴 총재산이 얼마이고 공제가 얼마나 되느냐'가 먼저입니다. 그중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기본 공제 역할을 하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가 있을 때 크게 덜어주는 배우자공제입니다.
먼저 부동산·금융자산 등 남긴 재산을 모두 평가하고, 여기에 사망 전 일정 기간의 증여를 합산하되 채무·장례비 등은 빼 상속재산가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각종 공제를 빼는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쪽을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재산이 클수록 높아지는 구간 구조)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가 워낙 커서 규모가 크지 않은 상속은 실제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엔 일괄공제에 더해 배우자공제까지 적용돼 공제 총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의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사망 전에 급히 재산을 넘겨 상속세를 피하려 해도, 일정 기간 내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에 '막판 증여'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많으면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해 분납·물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금액·기간은 개념 설명용 예시이며 실제 공제는 세법에 따릅니다.)
Q. 상속받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나요?
A. 아닙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공제가 커서 재산 규모가 크지 않으면 실제 낼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있을 때 세금이 나옵니다.
Q. 배우자가 있으면 왜 유리한가요?
A. 일괄공제에 더해 배우자공제가 추가로 적용돼 공제 총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큽니다.
Q.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최소액만 반영한 개략 추정으로, 실제 상속세와 차이가 큽니다. 사전증여 합산·재산평가·각종 공제·특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