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보험료율로 정해지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집니다.
2026 직장가입자 요율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의 7.19% (본인 3.595% + 회사 3.5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노사 각 1/2)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이라 계산법이 전혀 다릅니다(아래 참고).
건강보험 본인부담 (3.595%)–
장기요양 본인부담 (건보료×13.14%)–
본인부담 합계 (월)–
회사부담 합계 (월·동일)–
전체 보험료 (본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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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보기
예시: 월 보수 300만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 = 300만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본인부담 = 107,850 × 13.14% = 14,171원
• 본인부담 합계(월) ≈ 122,021원
• 회사도 같은 금액을 부담 → 전체 ≈ 244,044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본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화(점수당 금액)해 부과하므로 이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 보수월액에는 상·하한이 있어, 고소득·저소득 구간에서는 실제 보험료가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2026 기준).
-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어떻게 나눠 내나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회사와 근로자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본인부담분(절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떼나요?
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본 계산기는 본인부담 기준으로 따로 보여줍니다.
지역가입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 부과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본 계산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보수월액 상·하한, 보수 외 소득, 지역가입자 점수제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