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

월 보수를 넣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장기요양보험료를 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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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보험료율로 정해지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집니다.

2026 직장가입자 요율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이라 계산법이 전혀 다릅니다(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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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보기

예시: 월 보수 300만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 = 300만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본인부담 = 107,850 × 13.14% = 14,171원
• 본인부담 합계(월) ≈ 122,021원
• 회사도 같은 금액을 부담 → 전체 ≈ 244,044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어떻게 나눠 내나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회사와 근로자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본인부담분(절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떼나요?

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본 계산기는 본인부담 기준으로 따로 보여줍니다.

지역가입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 부과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보수월액 상·하한, 보수 외 소득, 지역가입자 점수제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