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

월 보수를 넣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장기요양보험료를 바로 계산합니다.

✓ 2026 최신 세율✓ 가입 없이 무료✓ 법령 워치 검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보험료율로 정해지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집니다.

2026 직장가입자 요율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이라 계산법이 전혀 다릅니다(아래 참고).

예시로 보기

예시: 월 보수 300만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 = 300만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본인부담 = 107,850 × 13.14% = 14,171원
• 본인부담 합계(월) ≈ 122,021원
• 회사도 같은 금액을 부담 → 전체 ≈ 244,044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어떻게 나눠 내나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회사와 근로자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본인부담분(절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떼나요?

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본 계산기는 본인부담 기준으로 따로 보여줍니다.

지역가입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 부과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건강보험료 완전 가이드 — 원리부터 절세까지

건강보험료는 아플 때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내는 사회보험료입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큰 고정지출이라 사실상 세금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크게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프리랜서·은퇴자처럼 스스로 내는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항상 함께 붙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직장가입자는 단순합니다. 월 보수(월급) × 건강보험료율로 계산하고, 이 금액을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즉 급여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는 내 몫(절반)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추가로 붙습니다. 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 같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월급이 없어서,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기는 구조라 계산이 더 복잡합니다.

예시로 보기

(예시·개략)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하고,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져 매달 십수만원대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같이 부담하므로, 실제 건강보험 전체 비용은 명세서에 찍힌 금액의 약 두 배입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재산·자동차까지 반영돼 부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절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신청하나요?
A. 아니요. 건강보험료에 자동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Q. 회사가 절반 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나눠 냅니다. 급여명세서에 공제되는 건 근로자 몫 절반이고, 나머지는 회사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나요?
A. 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적어도 재산·자동차 등을 반영해 일정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요건을 갖추면 보험료 부담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보험료율·부과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보수월액 상·하한, 보수 외 소득, 지역가입자 점수제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