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기 (재산세 + 종부세)

공시가격과 주택 수를 넣으면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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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매기는 세금으로, 재산세(지방세)종합부동산세(국세)를 합한 개념입니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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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공시가격 15억, 1세대1주택
• 재산세 약 343만(본세+도시분+교육세)
• 종부세: 과표 (15억−12억)×60% = 1.8억 → 약 90만
• 보유세 합계 ≈ 433만원/년

공시 12억 이하 1주택은 종부세 0 → 보유세 = 재산세만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얼마면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자는 합산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그 이하면 종부세는 없고 재산세만 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 공제를 단순화했으므로 실제 종부세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면 더 깎이나요?

네. 1세대1주택자는 연령(60세 이상)과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종부세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이라, 해당되면 실제 종부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보유세 완전 가이드 — 원리부터 절세까지

보유세는 특정 세금 하나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것이 재산세라면, 종부세는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일정 기준(공제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 추가로 붙는 국세입니다. 둘 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두 세금 모두 공시가격에서 출발합니다. ①먼저 지자체가 재산세를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해 7·9월에 부과합니다. ②그다음,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기준(1세대 1주택은 더 높은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종부세를 별도로 계산해 연말(보통 12월)에 부과합니다. 이때 같은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매겨지는 부분은 재산세 공제로 빼주어 중복 과세를 줄입니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도 있어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시로 보기

(예시·개략)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기준에 못 미치는 1주택자라면 종부세는 0원이고,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을 보유하거나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재산세에 더해 종부세까지 붙어 연간 보유세 총액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즉 "재산세만 내는 사람"과 "재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으로 갈리며, 그 경계가 바로 공시가격 합계와 공제 기준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절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A. 겹치는 부분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해 중복을 줄입니다. 완전히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Q. 1주택인데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A. 1세대 1주택은 공제 기준이 더 높아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매우 높은 고가 주택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Q.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A. 보통 매년 12월에 부과·납부합니다. 재산세(7·9월)와 시기가 다르니 두 세금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공제 기준·세율·세액공제는 해마다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종부세)·위택스(재산세)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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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은 주택 보유세의 참고용 개략 추정입니다. 종부세의 재산세 중복공제·세부담상한·세액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변동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