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매기는 세금으로,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합한 개념입니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구성
- 재산세: 모든 주택 소유자. 공시가격 × 비율 × 0.1~0.4%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 1주택 12억 / 다주택 9억을 넘는 경우만 추가. 과표 = (공시 − 공제) × 60%, 세율 0.5~2.7%(2주택↓)
재산세(본세+도시분+교육세)–
종합부동산세(개략)–
보유세 합계(연·개략)–
광고 자리 (승인 후 게재)
예시로 보기
예시: 공시가격 15억, 1세대1주택
• 재산세 약 343만(본세+도시분+교육세)
• 종부세: 과표 (15억−12억)×60% = 1.8억 → 약 90만
• 보유세 합계 ≈ 433만원/년
공시 12억 이하 1주택은 종부세 0 → 보유세 = 재산세만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종합부동산세는 개략입니다 — 재산세 중복분 공제, 세부담상한,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실제 종부세는 더 줄어들 수 있음).
- 다주택은 공시가격 합산 기준이며, 3주택 이상은 일부 구간 중과세율(최대 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본래 주택별로 부과되므로, 다주택 합산 입력 시 추정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율은 정부 정책으로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2026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얼마면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자는 합산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그 이하면 종부세는 없고 재산세만 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이 공제를 단순화했으므로 실제 종부세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면 더 깎이나요?
네. 1세대1주택자는 연령(60세 이상)과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종부세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이라, 해당되면 실제 종부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본 계산은 주택 보유세의 참고용 개략 추정입니다. 종부세의 재산세 중복공제·세부담상한·세액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변동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