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보증금+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전환율만 넣으면 바로 계산합니다.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리거나 그 반대로 환산할 때 쓰는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보증금 차액에 전환율을 곱해 1년치 월세를 구하고, 12로 나눠 월세를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와 ‘10%’ 중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갱신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 상한을 계산하세요. 이 상한은 기존 임대차의 전환·증액에 적용됩니다.
전환율이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으면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활용 기회비용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같은 보증금 차액이라도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가 커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전세 → 보증금 + 월세’를 선택하고, 낮출 보증금과 전환율을 넣으면 보증금 차액에 대한 월세가 바로 나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또는 그 반대) 적용하는 "환율" 같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로 살던 집을 반전세·월세로 돌릴 때, 낮춘 보증금만큼을 매달 얼마의 월세로 환산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이 전환율이죠.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빼는 대신 월세를 얼마나 더 내는 게 적정한가", 집주인에겐 "월세로 돌릴 때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입니다. 한 지역·시기의 시세와 법으로 정한 상한이 함께 작용하므로, 무작정 부르는 값이 적정한지 이 비율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식은 연간 월세 총액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월세가 됩니다. 즉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라도 월세가 비싸집니다. 반대로 전환율 = (월세 × 12 ÷ 전환 보증금) × 100으로 역산하면, 지금 제시받은 조건이 몇 %짜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 전환율에 법정 상한을 두고 있는데(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 등), 그 상한을 넘는 전환은 과도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한 수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고 전환율이 대략 5%라면, 연간 월세는 '1억 × 5% = 500만 원', 월세로는 약 41만 원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월 60만 원을 부른다면, 역산 시 '60만 × 12 ÷ 1억 = 7.2%'로 전환율이 더 높은 셈이라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이처럼 제시받은 월세를 전환율로 바꿔보면, 그 조건이 시세·법정 상한 대비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금액은 구조 설명용 예시입니다.)
Q. 전환율이 높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A. 불리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라도 매달 내야 할 월세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낮은 전환율이 유리합니다.
Q. 집주인이 부른 월세가 적정한지 어떻게 아나요?
A. '월세 × 12 ÷ 전환 보증금 × 100'으로 전환율을 역산해, 지역 시세와 법정 상한과 비교해 보세요. 상한을 넘거나 시세보다 높으면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정확한 법정 상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이 계산기는 구조 이해용 참고치입니다.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등에 따라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관련 법령·주택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본 계산은 입력한 전환율 기준의 단순 환산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실제 시장 전환율·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구체적 분쟁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