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액공제(환급액)를 바로 계산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이면서 연말정산 최고의 절세 수단입니다.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줍니다(세액공제).
9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5만원(16.5%)을 돌려받습니다.
공제 한도만 보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추가로 IRP에 300만원을 넣어 합산 900만원을 채우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70%) 제한이 있어, 운용 자유도는 연금저축이 더 높습니다.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낮아질 뿐, 여전히 세액공제는 받습니다. 900만원 납입 시 약 119만원을 돌려받으므로 절세 효과는 큽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결정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그 초과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 공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 대비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소득을 줄여 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라는 점이 핵심 매력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연금저축·IRP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내 납입액에 정해진 공제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환급 효과가 커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계산하되, IRP를 활용하면 공제 대상 한도를 더 넓게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한도·공제율은 매년 세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한도까지 납입하면, 납입액에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예시적 범위). 반대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부분은 그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한도에 맞춰 납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소득 수준·납입액·공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둘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IRP를 함께 쓰면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소득·납입 여력에 맞춰 선택하세요.
Q. 중간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A.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중도 인출·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목적으로 장기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소득 수준과 세법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정확한 한도·공제율·자격은 국세청·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소득 종류·전환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