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이면서 연말정산 최고의 절세 수단입니다.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줍니다(세액공제).
2026 한도와 공제율
- 연금저축 단독 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IRP 합산 시 — 연 900만원까지(연금저축 600 + IRP 추가 300)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5만원(16.5%)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 공제대상 (최대 600만)–
IRP 추가 공제대상–
공제대상 합계 (최대 900만)–
예상 세액공제 (환급)–
광고 자리 (승인 후 게재)
예시로 보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납입
• 공제대상 = 600 + 300 = 900만원
• 공제율 16.5% 적용
• 세액공제(환급) = 900만 × 16.5% = 1,485,000원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같은 납입에도 13.2%가 적용되어 약 1,188,000원이 됩니다.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본 계산기는 세액공제 한도 내 환급액을 보여줍니다. 실제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이뤄지므로,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액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공제(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가 있으나 미반영입니다.
-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공제받은 혜택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 총급여(근로소득)와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뭘 먼저 채워야 하나요?
공제 한도만 보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추가로 IRP에 300만원을 넣어 합산 900만원을 채우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70%) 제한이 있어, 운용 자유도는 연금저축이 더 높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 넘으면 손해인가요?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낮아질 뿐, 여전히 세액공제는 받습니다. 900만원 납입 시 약 119만원을 돌려받으므로 절세 효과는 큽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환급도 못 받나요?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결정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그 초과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 공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소득 종류·전환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