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 — 세율표·공제·신고 완전정리
여러 갈래의 소득을 한데 모아 다음 해 5월에 정산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핵심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제"와 "합산할지 분리할지의 선택"입니다. 세율표 → 공제 → 분리과세 → 절세 팁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 · 세율·공제 한도는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합산 대상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입니다. 이 합계에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아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보통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임대·프리랜서(3.3%)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과세표준별 세율표 (2026년 기준)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누진공제는 아래 구간까지의 낮은 세율분을 미리 빼주기 위해 표기한 금액으로, 한 줄로 빠르게 세액을 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3. 신고·납부 — 5월이 핵심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 전자신고가 일반적이며,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1,000만 원 초과 시 일부를 2개월 내 분할)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할)가 붙으므로, 자료가 부족해도 일단 기한 내 신고하고 이후 수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4. 주요 소득공제·세액공제 개요
공제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고(높은 세율 구간일수록 효과 큼),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①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임)
- 기본·추가공제 — 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경로·장애 등 추가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 납입액 전액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 200만~5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가입 자격·한도 확인 필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신용카드 등 사용액 — 근로소득자 대상 일부 항목
② 세액공제 (세액을 직접 줄임)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합산 연 최대 900만 원 납입분에 13.2%~16.5% (자세한 내용은 투자·금융소득 절세 참고)
- 자녀·기부금·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요건별 비율 적용
- 표준세액공제 — 다른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정액 적용
5. 분리과세 — 합산하지 않을 선택지
일부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끝내는(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다면, 분리과세가 합산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분리과세 기준 |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종결, 초과분만 종합과세 |
| 주택임대소득 | 연 2,000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 연금소득(사적연금) | 연 1,500만 원 이하면 저율(3~5%)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한도 기준 확인 필요)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임대소득의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는 별도로 자세히 다룹니다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임대소득세 계산기.
6. 절세 팁
-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기기 — 사업·임대소득은 실제 경비를 인정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대출이자 경비처리처럼 누락하기 쉬운 항목을 점검하세요.
- 연금계좌 한도 채우기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 노란우산공제 활용 — 사업소득자라면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면서 폐업·노후 대비.
- 소득 분산·시점 조절 — 금융소득 2,000만 원, 사적연금 한도 등 "선"을 넘지 않도록 수령 시기를 분산하면 종합과세 누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유불리 따져보기 — 다른 소득이 큰 해에는 임대·금융소득을 분리과세로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곧 제공될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예상세액 시뮬 준비 중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계산기 준비 중
-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기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