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절세 완전정리 (2026)
2026-06-29 · 절세각 편집팀 · 2026 최신 세법 기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국내주식 등을 한 계좌에 담아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 손익통산 혜택을 주는 절세계좌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납입 한도
-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까지
- 전년도 미납분은 다음 해로 이월(예: 올해 1천만 납입 → 내년 7천만까지)
세제 혜택 (핵심)
•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일반 금융소득 15.4%보다 낮음)
• 손익통산: 계좌 안 이익·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
누가 서민형인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서민형(비과세 400만원)에 가입할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의무 보유 3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의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원금 내 인출은 가능).
★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 추가 절세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연금저축·IRP 기본 한도(900만원)와 별도라, ISA→연금 전환은 절세의 황금 조합입니다.
계좌 유형
- 중개형 — 국내주식·ETF 직접 매매(가장 인기)
- 신탁형 / 일임형 — 예금·운용 위임 등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 이자·배당이 많이 나오는 자산을 ISA에 담아 15.4% → 9.9%·비과세로 낮추기
- 3년 이상 묻어둘 여유자금으로 운용 → 만기 시 연금 전환으로 추가 공제
자주 묻는 질문
ISA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비과세 한도(일반 200만·서민 400만)를 초과한 순이익에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금융소득 세율 15.4%보다 낮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아 유리합니다.
ISA와 연금저축 중 뭘 먼저 하나요?
목적이 다릅니다. 연금저축·IRP는 납입 시점에 세액공제(13.2~16.5%)를 받는 노후자금이고, ISA는 운용 수익에 비과세·저율과세를 주는 중기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여유가 되면 둘 다 활용하고, ISA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옮기면 추가 공제까지 받습니다.
3년 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 보유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과세로 돌아갑니다. 다만 납입 원금 범위 내 인출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가입 전 상품 약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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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한도·비과세·전환 공제는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금융기관·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