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로 연말정산 환급 최대 148만원 받는 법
2026-06-29 · 절세각 편집팀 · 2026 최신 세법 기준
최대 148만원한도 900만공제율 16.5%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게 환급을 늘리는 방법은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납입액의 13.2~16.5%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얼마까지 공제되나 (한도)
- 연금저축 단독 한도 — 연 600만원
- IRP까지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연금저축 600 + IRP 300)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을 꽉 채우면
• 총급여 5,500만 이하: 900만 × 16.5% = 1,485,000원 환급
• 5,500만 초과: 900만 × 13.2% = 1,188,000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이하: 900만 × 16.5% = 1,485,000원 환급
• 5,500만 초과: 900만 × 13.2% = 1,188,000원 환급
연금저축 vs IRP, 뭐가 다른가
- 연금저축 — 펀드·ETF 등 자유롭게 투자. 위험자산 100% 가능. 중도 유연성이 높음
- IRP — 위험자산은 70%까지만 가능(나머지 안전자산). 퇴직금도 넣는 계좌
그래서 보통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추가로 IRP에 300만원을 넣어 합산 900만원을 맞춥니다.
주의할 점
-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결정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이라, 소득이 적어 세금이 거의 없으면 공제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하면 손해. 만 55세 전에 깨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혜택을 토해냅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언제 넣어야 하나
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기준입니다. 연말에 몰아넣어도 같은 해 공제를 받지만,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면 매달 나눠 넣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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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뭘 먼저 채우나요?
보통 운용이 자유로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추가 공제를 위해 IRP에 300만원을 넣어 합산 900만원을 맞춥니다. IRP는 위험자산 70% 제한이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 넘으면 안 하는 게 낫나요?
아닙니다. 공제율이 13.2%로 낮아질 뿐 여전히 900만원 납입 시 약 119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절세 효과는 충분히 큽니다.
중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 55세 이전에 해지·인출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그동안 받은 환급을 반납하게 되므로, 여유자금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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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환급액은 결정세액·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