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 2년 보유·12억 총정리
2026-06-29 · 절세각 편집팀 · 2026 최신 세법 기준
집을 팔 때 가장 큰 절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요건만 갖추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거의 붙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핵심 조건을 정리합니다.
비과세 핵심 3요건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양도일 현재)
- 2년 이상 보유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필요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12억까지는 전액 비과세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양도세가 0입니다.
양도가 12억을 넘으면?
비과세가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니라,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이를 고가주택 과세분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15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중 (15억−12억)/15억 = 20%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80%는 비과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80%
고가주택 과세분이 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크게 줄어듭니다. 1세대1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훨씬 큰 공제를 받습니다.
- 보유기간: 1년에 4%씩, 최대 40%(10년)
- 거주기간: 1년에 4%씩, 최대 40%(10년)
- 합쳐서 최대 80% 공제
즉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한 1주택은 고가라도 세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집을 산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기간 요건이 까다로우니 매도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 조정지역 취득인데 거주요건(2년)을 빠뜨림 → 비과세 탈락
- 분양권·입주권을 주택 수에 빠뜨림 → 1세대1주택이 아니게 됨
- 세대 분리가 형식뿐이고 실제 같은 세대 → 다주택으로 판정
비과세 요건은 사례별로 복잡하므로, 큰 금액이라면 양도 전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년만 보유하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2년 보유로 충분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보유 + 2년 거주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또 양도가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12억 넘는 집은 세금 폭탄인가요?
아닙니다. 12억 초과 비율만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최대 80%)로 크게 줄어듭니다. 오래 보유·거주한 1주택은 고가여도 실제 세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보유 중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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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중과·특례 요건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구체적 사안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절세각은 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