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납부 — 7월·9월 기간·조회·1주택 감면 총정리

2026-06-29 · 절세각 편집팀 · 2026 최신 세법 기준

7·9월 납부6/1 과세기준일1주택 감면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고지서는 7월부터 나옵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조회·납부방법을 정리합니다.

납부기간 (주택 기준)

  •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재산세의 절반)
  •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 절반)
  •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 5월 말~6월 초 매매 시 잔금일이 중요합니다.

조회·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ETAX(서울) — 조회·납부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STAX 앱, 인터넷지로
  • 카드납부 가능(무이자 할부 행사 활용), 계좌이체, 가상계좌, 은행 방문
  • 고지서 분실 시 위택스에서 재발급·전자고지 신청 가능

1세대 1주택은 더 적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고(43~45%) ②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내 재산세가 얼마인지는 아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안 내면?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일정 금액 이상 장기 체납 시 중가산금·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가 안전합니다.

내 재산세, 고지서 나오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보세요.재산세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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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를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잔금·등기가 6월 1일 이전에 끝나 매수인이 소유자가 됐다면 매수인이, 6월 1일까지 매도인이 소유자였다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있나요?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납세자 부담 없음). 카드사 무이자 할부 행사를 활용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둘 다 내나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7·9월에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1주택 12억·다주택 9억을 넘는 경우 12월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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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납부기간·세율·감면은 정부 정책·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지·납부는 위택스·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