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높이는 법 — 84점 완전정리
2026-06-29 · 절세각 편집팀 · 2026 최신 세법 기준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 84점으로 당락이 갈립니다. 점수는 딱 3가지 항목으로 정해지므로, 구조를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가점 3항목 (84점 만점)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만점)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0명 5점, 1명마다 +5점, 6명 이상 만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만점)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인정됩니다. 그 전 기간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누구까지 포함되나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청약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세대여야 인정
- 직계비속(자녀) — 미혼이며 만 30세 미만, 또는 일정 요건
부양가족 1명 차이가 5점이라 가장 변동이 큰 항목입니다.
당첨 커트라인은?
지역·단지마다 다릅니다. 서울 인기 단지는 보통 60점대 후반~70점대, 비인기 지역은 30~50점대에서도 당첨됩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다자녀)을 함께 노리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청약통장을 일단 만들어 두기 — 가입기간은 시간이 채워줍니다
- 세대 분리·합가 전에 부양가족 인정 요건 확인
- 무주택 상태 유지 — 짧은 주택 보유가 무주택 기간을 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을 잠깐 보유했다 팔면 무주택 기간이 사라지나요?
보유한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판 뒤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이 쌓이므로, 짧은 보유라도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일정 요건의 소형·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청약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직계존속)이 같은 세대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이 낮으면 방법이 없나요?
추첨제 비율이 있는 평형·지역을 노리거나,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을 활용하면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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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무주택 기간 인정 요건은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자격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