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가점제는 3개 항목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기 단지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가점 3항목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15년 이상). 만 30세 또는 혼인 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6명 이상).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15년 이상)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이 합쳐 67점으로 사실상 당락을 가릅니다.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청약가점 합계 (84점 만점)–
광고 자리 (승인 후 게재)
예시로 보기
예시: 무주택 8년 · 부양가족 2명 · 통장 10년
• 무주택 18점 + 부양가족 15점 + 통장 12점
• 청약가점 합계 = 45점
같은 조건에서 무주택을 15년 채우면 32점이 되어 합계 59점으로 크게 오릅니다.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가점 산정 기준입니다. 부양가족·무주택 기간 인정 범위(세대 구성,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미혼 자녀 등)는 세부 요건이 있어 실제 인정 점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또는 혼인일)부터 계산하며, 그 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통장 종류·전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점제·추첨제 비율, 특별공급 요건은 지역·평형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점수는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에 누가 포함되나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동일 세대), 직계비속(미혼 자녀, 만 30세 미만 또는 일정 요건)이 포함됩니다. 본인은 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 점이면 당첨되나요?
단지·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인기 단지는 보통 60점대 후반~70점대, 비인기 지역은 30~50점대에서도 당첨됩니다.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을 함께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계산은 청약가점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부양가족·무주택 기간 인정 요건은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점수와 청약 자격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